조달청, 종합쇼핑몰 등 1~3개월 제재…친환경제품 40개사 점검 결과 9곳 규격 맞지 않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품질이 기준에 못 미치는 관납 친환경제품에 대해 제재조치가 이뤄진다.
조달청은 올 6~9월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고무마루재, 안전유도블록 등 친환경제품 40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규격부적합으로 드러난 9곳에 대해 제재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조달청은 이들 9개사에 대해 1~3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등 제재하되 기간이 지나면 다시 점검해 기준에 맞는 곳만 공급할 수 있게 해 공공조달시장에 질이 좋은 제품만 유통토록 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결과 대상 업체 대부분이 규모가 영세해 품질관리에 대한 인식미흡, 전문가 부재 등으로 꾸준한 품질점검과 지도에도 상대적으로 불량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제품은 만드는 과정에서 원료 배합비, 금형온도, 경화시간, 공기 중 습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인장강도와 신장률에서 미달이 많이 생겼기 때문이다.
제품의 인장강도와 신장률에 품질불량이 생기면 내구성에 영향을 미쳐 제품 내구연한이 짧아지고 어린이,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조달청은 목재바닥재, 공기살균기 등 국민생활에 파급효과가 큰 친환경제품의 품질점검을 꾸준히 해왔다.
이번 점검제품은 ▲어린이놀이터, 산책로 ▲공원바닥재 ▲시각장애인의 보행위치와 방향의 안내 및 위험물의 주의를 나타내는 점자블록 등으로 안정성 검증이 요구됐다.
강신욱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은 “국민건강 등 생활환경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물품은 품질안정성 검증을 강화해 공공기관이 안심하고 품질 좋은 제품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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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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