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 공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공직자 부조리를 근절하고 공직 내부 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해 공무원 등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지난 28일 공포했다
이번 조례에는 보상금 지급대상은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 자신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그 밖의 구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 등이다.
보상금액은 300만 원 이내로 다른 자치구의 지급 상한액과 형평성을 유지했다.
또 신고행위로 인한 보상금이 한도액을 상회할 경우 법에 의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부조리 신고는 부조리가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한다.
단, 금품·향응 수수와 공금 횡령·유용과 관련된 부조리 신고는 징계 시효와 기간을 동일하게 맞춰 행위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부조리 신고는 방문 서면 유선 전자우편, 인터넷 서대문구 홈페이지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 대상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부조리 신고를 권장하기 위해 신고자와 조사에 도움을 준 사람에 관해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제도를 마련했다.
아울러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이 공개된 경우 관련 공무원에 대해 징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서대문구는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부터 감사담당관 Hot-line을 설치 운영중이며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서대문구 홈페이지 공익제보 배너와 감사담당관 직통전화(☎ 02-334-0275 '공익치료')를 통해 신고할 수 있게 했다.
서대문구는 지금까지 부패와 부조리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 조례 시행으로 청렴한 공무원상 정립과 청렴도를 높여 ‘청렴특구 서대문’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방침이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