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서울시 산하 SH공사가 송파구 문정동 복합쇼핑센터 '가든파이브'에 NC백화점을 입점시키면서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학진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SH공사는 이랜드리테일에 1220여개 점포를 120억원의 보증금을 받고 임대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 120억원은 점포당 1000만원이 되지 않는 수준으로 계약 당시 감정가 기준 260억원에 못 미치는 헐값 계약이라는 평가다.
아울러 SH공사는 이랜드리테일과 임대차 협의 도중 지난해 5월께 인테리어비로 119억원을 지급했다. 이는 이랜드리테일의 임대료와 일치하는 액수로 보증금을 되돌려준 것이라는 지적이다.
문 의원은 "서울시는 임대료 산정, 인테리어비의 이중수금, 관리단 서명의 적법 여부 등 온갖 의혹에 쌓인 NC백화점 입점 문제에 대해 특별감찰에 착수하라"며 "필요한 경우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는 등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헐값 계약에 따른 특혜 입점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반인 대상 임대계약 시 분양감정가에 은행금리를 곱한 금액을 12개월로 나눠 월임대료를 산출하며 이 금액의 10배를 임대보증금으로 받도록 돼 있다"며 "NC백화점 임대보증금은 월임대료의 12배를 받아 일반인보다 20억원을 더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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