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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헤지펀드 연내 도입"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9초

[아시아경제 박종서 기자]헤지펀드를 도입이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따라 연내 토종 헤지펀드가 탄생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가칭 '전문사모펀드'를 도입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헤지펀드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고위험ㆍ고수익' 상품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사모펀드로 증시 변동폭이 클때 기관투자자의 역할 제고를 위한 '토종 헤지펀드'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헤지펀드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목표로 하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또 프라임브로커 등 연관 산업과 인프라의 동반 성장으로 고부가가치 창출과 전문 인력 육성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10월초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올해 중 헤지펀드가 탄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와함께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 모범규준 제정 등 후속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7월27일 입법예고된 투자은행 활성화, 자본시장 인프라 개혁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박종서 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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