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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보상금 최대 10억..권익위 "철저한 신분보장"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8초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앞으로 불량식품 제조나 폐수무단 방류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은 최대 10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신고자의 신분은 법률로 보호를 받는다.


정부는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내용이 담긴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그동안 정부는 공공분야 부패 신고자에 대해선 비밀보호와 신변보호, 신분보장 등의 보호를 했왔지만, 민간분야 공익신고자에 대해선 제도적 보호가 부족했다.


시행령안에는 공익침해행위 알게된 사람은 기업 대표나 행정기관, 수사기관, 권익위 등에 신고할 수 있고, 공익신고로 해고나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 경우 권익위에 보호신청을 통해 복직과 징계철회 등 보호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익신고에 따른 치료나 이사, 소송, 임금손실 등 경제적 피해를 입을 경우 구조금을, 과태료나 과징금 등의 부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을 가져온 경우에는 최대 10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공익신고 처리 절차도 마련했다. 국회의원이나 공공단체는 공익신고를 받으면 국민권익위와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에 공익신고서를 보내, 조치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주도록 했다. 권익위의 경우 공익신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서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조사기관에 이첩해야하며, 조사기관은 수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서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해야 한다.


이 밖에도 시행령에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보호, 소비자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 등과 관련된 법률 169개를 공익침해행위 대상을 법률로 정했다.


권익위는 "용기있게 공익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기업의 자체적인 공익침해 예방 등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익신고보호법 시행령은 오는 30일부터 적용된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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