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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국감] 아파트숲 방제농약 ‘건강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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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석 민주당 의원, “56.4%가 고독성 농약 사용…생활권 수목방제 관련법령 마련 시급” 주장

[2011국감] 아파트숲 방제농약 ‘건강위협’ 아파트단지 숲에 농약을 뿌리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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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도시아파트 숲에 벌레 등을 없애기 위기 뿌려지는 농약이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26일 산림청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산림청이 한국수목보호연구회에 맡겨 이뤄진 ‘생활공간녹지의 산림병충해 관리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아파트녹지 등지의 수목방제는 전체단지(51개)의 90%가 전문지식이 없는 소독업체들이 실내 및 기타 위생소독과 겸해서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단지별 약제처리작업자는 ▲소독업체(38곳) 74.5% ▲소독업체+아파트관리소(3곳) 5.9% ▲소독업체+조경업체(5곳) 9.8% ▲조경업체(4곳) 7.8% ▲아파트관리소(1곳) 2%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방제비를 줄이거나 일괄방제를 위해 생활공간에서의 사용이 자제돼야할 고독성 농약을 뿌리는 등 농약 오·남용사례가 잦아 생활환경오염과 국민건강안전에 문제가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도시아파트 숲 방제 때 56.4%가 고독성농약을 쓰는 실정”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아파트단지 내 숲 방제농약 사용실태 조사에서 전체 방제회수 422회 중 ▲고독성 농약 238회(56.4%) ▲보통독성 농약 83회(19.7%) ▲저독성 농약 101회(23.9%)를 썼다.


고독성 농약은 다무르, 수프라사이드, 호리마트, 이피엔 등으로 의식혼탁, 전신경련, 폐수종,
혈압상승, 대소변을 참지 못하는 실금 등의 증세가 따른다.


농약 오·남용도 심해 지나친 약제(평균 7.3회/년, 최대 17회/년)로 생태계파괴 등의 문제점이 생기고 있다.


김 의원은 “산림, 가로수, 공원방제는 시·군·구청이 맡고 있으나 아파트 등 생활권 수목방제는 전문성이 없는 소독업자가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목진료는 법체계상 산림청이 맡게 돼있으나 수목진료방법 등의 시책을 마련하는 게 주 내용일 뿐”이라며 개선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사용가능농약 기준, 살포 기준, 진료주체 등을 규정하는 아파트의 수목진료법령이 빨리 마련되고 산림병해충으로부터 수목을 보호하고 농약 오?남용에 따른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수목진료전문가 양성을 통한 수목진료체계도 갖추는 등 생활권 수목방제에 대한 법령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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