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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초과납부 부가세 7억9872만 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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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T/F팀 구성, 경정청구 최종 검토만 위탁 용역비용 절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최근 국세청에 초과 납부했던 부가가치세 7억9872만원을 환급받아 화제가 되고 있다.


동대문구, 초과납부 부가세 7억9872만 원 환급 국세환급금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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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는 지난 3월4일 동대문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09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구정질의에서 유혜경 구의원의 지적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내부 T/F팀을 구성해 가동했다.

특히 경정청구 업무를 세무사에 일괄 대행할 경우 2000여 만 원 대행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 예산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경정청구 T/F팀은 3개월 기간에 거쳐 자체적으로 경정청구 업무를 추진하고 최종 자문검토만 회계법인에 대행토록하고 지난 4월26일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서를 동대문세무서에 제출했다.

그 결과 구는 지난 22일 동대문세무서로부터 환급금 7억9872만 원(환급가산금 3085만 원 포함)을 환급받는 성과를 얻었다.


동대문구는 2007년1월1일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업과 운동시설운영업 등이 납부대상에 포함 돼 제천수련원 건립비와 구민회관, 동대문 체육관 등 구청·공단 임대시설의 운영과 유지보수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분기 납부해 왔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초과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용역비용도 절감해 구 세수확보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구는 앞으로도 이 같은 새로운 세원 발굴에 힘써 구민 복리증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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