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21일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양승태 차기 대법원장이 사법부 최고위직 입성에 마냥 들뜨긴 어려워 보인다. 코 앞에 중대 현안이 놓여있기 때문이다.
27일 취임할 양 차기 대법원장이 취임과 동시에 마주할 현안은 다음달 5일 시작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다. 국감은 원칙적으로 박일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받지만 대법원장도 수시로 업무보고를 받으며 관여해야 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법조일원화 문제, 법원 인사권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법조일원화 제도는 2013년부터 법관이 되려면 3년 이상의 검사ㆍ변호사ㆍ법학교수 등의 법조경력을 쌓도록 하는 내용이 뼈대다. 2022년부터는 법관이 되기 위한 경력이 10년으로 늘어난다.
제도 도입 단계부터 정치권과 법조계의 논란을 낳은 사안이라서 현재 준비상황이나 제도의 정당성 등을 두고 법사위 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이 잇따를 전망이다. 대법원장에 집중된 법관 인사권 조정 문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양 차기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 때 "인사권을 고등법원장에게 분산시키는 방안 등 현실적인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감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구상에 대한 법사위 위원들의 추궁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감 뒤에는 오는 11월 퇴임하는 박시환ㆍ김지형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한 대법관 후보자 제청자문위원회를 가동해야 한다. 상징성이 큰 자리인 만큼 법조계를 넘어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 각계의 의견과 갈등을 수렴ㆍ봉합하는 과제가 양 차기 대법원장에게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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