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심야 개인택시 교통사고가 지난해 대비 44%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가 침체되면서 승객 회전율을 높이고 승객 유치를 위한 과당 경쟁을 펼친 결과로 분석된다.
교통안전공단은 최근 사업용 자동차 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개인택시 업종이 전년 동기대비 44.2%가 급증했다고 22일 밝혔다.
택시 업종 수송분담률과 영업률이 하락하면서 승객유치를 위한 과당경쟁과 빈차 운행거리 등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올 전체 사업용 자동차 사망자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택시업종의 사망사고는 급증하는 추세다.
공단은 지난 8월말까지 발생한 개인택시 업종의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22시~6시 사이의 심야시간대에 58%가 집중됐다. 특히 보행자 사고 비중이 62.9%를 차지했다.
택시 승객이 늘어나는 야간과 새벽시간대에는 상대적으로 과속과 신호위반 등에 대한 단속이 소홀하고 보행자의 무단횡단 등이 빈번해져 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사망사고의 원인은 82.0%가 운전자의 안전운전불이행으로 나타났다. 잦은 사고 경험이 있는 운전자는 사망사고를 낼 위험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65세 이상의 고령인 개인택시 운전자가 15%에 이르며 이들 운전자의 사망사고비율이 2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단은 이같은 개인택시 사고를 막기 위해 국토해양부, 경찰청 등 관련 정부부처와 협력해 적극적인 사고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8주 이상의 중상사고 운전자는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의무화한다. 운전적격여부를 판단하는 운전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부적격운전자 및 별도 신고 없이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로 개인택시 운전을 한 경우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개인택시를 대리운전하게 한 경우 1차 운행정지 60일, 2차 사업면허 취소 등으로 처분한다.
65세 이상 고령의 사업용 운전자에 대한 특별운전정밀검사 마련 등 고령운전자에 대한 대책 및 법규를 위반한 개인택시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제도를 국토부와 협의해 추진한다.
공단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안전운전을 위해 노력하는 택시업종의 종사자가 많다"며 "택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택시업종 관계자의 노력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무단횡단 근절 등 성숙한 안전의식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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