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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대출직거래센터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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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올해 안으로 2금융권에 서민계층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출직거래센터가 설치된다. 개인정보 노출 당일 금융사고 예방시스템이 가동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이 개선되며, 금리ㆍ수수료ㆍ대출조건 등 업체별 금융정보를 소비자들이 일목요연하게 들여다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비교공시 시스템도 구축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저축은행, 할부금융, 대부업체 등을 이용하는 서민계층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금융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5개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올해 말까지 여신금융협회, 대부업협회에 대출 수요자와 금융회사를 중개하는 대출직거래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서민금융기관이 운용하는 대출모집인제도가 과도한 모집수수료를 발생시켜 고금리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조영제 금감원 부원장보는 브리핑에서 "대출수요자가 각 금융회사에서 제시한 대출조건 가운데 가장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역경매 방식을 적용하고 중개수수료는 받지 않을 것"이라며 "우선 올해 말까지 여신금융협회와 대부업협회에 설치하고, 점진적으로 저축은행중앙회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2금융권 직접대출과 모집인대출 간의 금리 격차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7%포인트에 달한 것으로 보고, 이번 조치로 최소 2~3%포인트의 대출금리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할부금융회사에서 1000만원을 신용대출 받을 경우 모집인 대신 직거래센터를 이용하면 연간 이자부담이 289만원에서 262만원으로 27만원 가량 절감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노출사실이 금감원내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되는 즉시 금융회사에 문자메시지로 자동 발송돼 당일 중으로 후속조치가 이뤄진다. 연 6000~8000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노출사고로 인한 명의도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 밖에 업권별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업체별 대출상품 최고 최저금리를 공시하도록 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출자의 소득, 직업이 반영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적정 대출금리, 한도 등 조건도 공시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연금저축을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도 금융협회와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한편, 금감원은 1년 이상 연체 없이 원리금을 상환해 온 새희망홀씨대출 차입자에 대해 연 0.2%포인트의 대출금리 감면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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