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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감독분담금 과다징수 논란에...내년부터 과대납부 시 ‘이자’붙여 환급키로.. 규정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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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내년부터 금융감독원이 은행, 금융투자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로부터 매년 거둬들이는 감독분담금 중에 금융기관의 과다납부액에 대해서 이자를 계산해 환급해주기로 했다.


그동안 금융업계에서 감독분담금에 대한 과다징수에 대한 불만을 끊임없이 제기돼 왔으며 이에 따른 보완책으로 금감원이 감독분담금 규정 일부를 개정하게 된 것이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금융회사로부터 거둬들인 총 5391억원 규모의 감독분담금 가운데 613억원 되돌려 준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해매다 200억원이 넘게 과다 납부금액이 발생하면서 금융업계에 불만이 가중되자 금감원이 감독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일부를 개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회사별로 감독분담금을 계산할 때 회사별 총부채 산정 시에 오류가 발생해 과대 납부되는 사례가 있다”며 “과다납부액에 대해서는 해당기간 중 발생 가능한 이자를 가산해 지급키로 하고 관련 규정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자율은 보통정기예금 금리 수준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금감원의 수입은 검사 대상기관에서 받는 감독분담금과 금감원에 유가증권발행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에서 징수하는 발행분담금, 그리고 한국은행 출연금(100억원)과 자산운용수입 등의 ‘기타 수입’으로 구성된다.


금감원은 이 재원을 바탕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잉여금은 분담금 납부 비율에 맞춰 검사대상기관과 유가증권발행 기업에 돌려준다. 문제는 매년 200억원이 넘는 감독분담금을 금융회사에게 돌려주자, 금감원이 과다 징수를 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금감원은 2008년 1925억원, 2009년 1772억원, 2010년 1694억원 등 총 5391억원의 감독분담금을 거둬들였지만 각각 200억, 176억원, 237억원을 금융회사에게 반환해줬다. 올해 감독분담금명목으로 1887억원을 징수한 상태다.


금융업계에선 금감원이 매년 200억원 수입이 남아 금융회사로 돌려주는 만큼 분담금 산정 방식의 수정 필요성과 함께 100억원의 한국은행 출연금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감독분담금에 대한 금융권의 날선 비판이 나오면서 금감원은 과대납부금액에 대한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는 것외에도 금적립계좌(골드뱅킹)에 대한 발행분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골드뱅킹은 여타 증권에 비해 투자위험이 상대적으로 낮고, 상품구조가 단순해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심사 부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노력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규성 기자 bob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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