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신텍의 분식회계설이 증권가에 휩싸인 가운데, 금융당국이 부실 감사 정황이 드러날 경우 해당 감사인에 대한 징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의 관계자는 6일 “신텍이 분식회계가 드러날 경우, 해당 감사를 맡았던 삼일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를 통해 적절한 징계 처리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조치 수준은 감사인의 위반정도에 따라 과징금 부과, 손해배상 공동기금 적립, 감사업무제한 등 다양하다.
신텍의 반기보고서를 검토한 뒤 ‘적정’의 감사의견을 낸 삼일 회계법인은 현재 부실 감사가 있었는지, 분식회계 징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는지 여부 등의 정황을 파악하느라 분주한 상태다.
자칫 부실 감사가 적발 될 경우 최대 감사업무제한의 중징계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중공업이 이달 말에 신텍을 인수하기 앞서 재무자문을 맡긴 안진회계법인도 향후 결과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다.
안진측에서 분식회계 징후를 발견해 거래소에 제보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거래소는 이날 개장 전 신텍의 분식회계 관련 내용을 제보받은 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개장 직후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신텍은 이날 오후까지 분식회계설의 사실 여부에 관해 공시를 통해 밝혀야 한다.
이규성 기자 bob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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