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미국 연방법원이 듀폰(DuPont)사가 한국의 코오롱인더스트리㈜를 상대로 자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듀폰의 손을 들어줬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 동부법원은 코오롱이 듀폰에서 퇴직한 엔지니어와 판매책임자를 고용해 영업비밀을 빼내 9억1900만달러 이상의 손실을 듀폰에 입혔다고 평결했다.
듀폰은 지난 2009년 코오롱이 자사의 영업비밀을 빼내 버지니아주 체스터필드에 방탄섬유 공장을 건설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코오롱그룹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오롱 관계자는 "이번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은 아리미드 섬유 시장에서 듀폰이 코오롱을 배제시키기 위해 코오롱을 상대로 다년간 진행한 행위의 결과"라며 "코오롱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판결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오롱은 듀폰으로부터 어떠한 영업 비밀이나 정보를 요구한 적도 없고 그러한 정보가 필요하지도 않다"며 "이번 소송에서 듀폰사가 영업비밀이라 주장하는 상당 부분은 이미 일반에 공개된 정보"라고 주장했다.
앞서 코오롱은 듀폰을 상대로 독점금지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3월 미 항소법원은 "듀폰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며 코오롱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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