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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위생행정 비리 원천 봉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6초

행정처분시 인터넷 의견제출 방법 개선, 유흥업소 허가 후 SMS 문자 비리신고 안내,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실명제 실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위생행정 부패 근절을 위한 제2단계 대책을 내 놓아 눈길을 모으고 있다.


강남구, 위생행정 비리 원천 봉쇄 신연희 강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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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가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1만1000여 개나 소재하고 있어 위생행정을 둘러싼 부조리 개연성이 높은 지역이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제2단계 대책 주요 내용은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 개선 ▲유흥·단란주점허가 처리 후 SMS 문자전송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실명제 실시 등이다.


우선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 개선은 방문 또는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이의신청 ) 방법을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게 했다.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할 뿐더러 담당공무원과 접촉을 피할 수 있어 부조리를 예방효과가 있다.

또 유흥·단란주점허가 처리 후 SMS 문자전송’은 유흥업소 등 허가 처리를 마친 후 곧 바로 영업주에게 담당 공무원의 부적정한 요구나 부조리·불친절에 대해 신고할 수 있도록 ‘공직자 비리신고센터(☎2102-1375)’ 안내 문자를 발송하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실명제’는 현장에서 위생지도를 하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책임성과 투명성, 친절성 확보를 위해 성명이 기입된 감시원 증을 제시토록 한다는 것이다.


한편 강남구는 지난 3월부터 ▲SMS 문자서비스 신고체계 ▲상시 모니터링 실시 ▲단속실명제와 미란다 원칙 시행 ▲위생업소 단속 공무원·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정기적 친절·청렴 교육 ▲위생단속 공무원 순환근무 제도 등을 운영, 공명정대한 위생행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옥종식 위생과장은 “지역 내 유흥업소와 일반음식점에서 불법 퇴폐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도단속을 계속할 것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클린 위생행정’을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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