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뒷돈 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7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직무대리 이진한 대검 공안기획관)는 이날 오후 5시경 곽 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 5일과 6일 곽 교육감을 소환해 자정을 넘겨가며 이틀간 30시간 가까이 조사한 끝에 곽 교육감이 박명기(53·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전달한 2억원은 ‘후보자 사퇴’의 대가가 분명하다고 판단, 곽 교수에게 공직선거법상 선거 후 후보매수죄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인 절차에 따르면 곽 교육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하지만 곽 교육감 측에서 기일 연기 신청을 할 경우 곽 교육감의 구속 여부는 추석연휴를 넘겨 다음주에 결정될 수도 있으며, 일관되게 대가성을 부인하며 소환조사 직전까지 정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던 곽 교육감의 방어권을 고려해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 실질심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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