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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보금자리, 건축비 거품만 87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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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3.3㎡당 900만원대 공급된 강남 서초 보금자리주택에도 건축비 거품이 끼어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구당 3100만원으로 강남 서초지구에만 878억원이 거품이 붙었다는 주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반값아파트로 불리는 보금자리의 건축비가 실적 공사비보다 너무 높고 가산비용까지 근거 없이 허용한 엉터리 비용이라고 7일 밝혔다.

경실련은 2010년 행정소송을 통해 SH공사로부터 받은 상암7단지의 건축비 도급내역 및 공개된 분양원가를 비교했다. 이에 공개는 3.3㎡당 431만원, 계약은 370만원으로 이뤄져 61만원의 차이가 발생해 40평 기준 2400만원의 차액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강남 서초 반값아파트도 서초A2 블록의 경우 소비자에게 공개된 건축비 중 직접공사비는 3.3㎡ 기준 418만원이나 실제 LH 공사가 건설사와 계약한 공사비는 345만원으로 74만원, 총 248억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이를 강남, 서초 3개지구의 반값아파트로 적용하면 약 867억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경실련 측의 주장이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장은 "400만원 내외의 직접공사비에 일반관리비, 약정이윤, 간접비, 가산비용 등을 더해 건축비가 550만원까지 치솟았다"며 "같은 지역내 아파트를 짓는데 강남 A1과 A2의 직접공사비가 3.3㎡당 45만원(원청건설사와의 계약액 기준)이나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이는 "A2가 최저가낙찰제가 아닌 기술제안이라는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이라며 "근거없는 기본형건축비 사용과 예산을 낭비하는 입찰제도로 인해 수많은 거품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가격경쟁을 통해 결정된 직접공사비 345만원(서초A2 기준)에 일반관리비, 이윤, 간접비 등(90만원)을 고려하되 공사비에 포함된 가산비용은 이중 전가되는 만큼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450만원을 적정건축비로 제시했다. 이를 공개된 건축비와 비교해 보면 가구당 3100만원, 총 878억원의 거품을 소비자에게 씌웠다는 분석이다. 사전예약이 이뤄진 2,3차 5만여가구로 확대하면 약 1.5조원의 규모의 거품이 발생했다는 결론이다.


경실련은 "산출근거도 없는 기본형 건축비를 실적공사비 수준으로 정상화하고 보금자리주택의 건축비 거품을 제거해야 이후 공급예정인 보금자리주택도 반값수준으로 공급가능 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분양원가는 아파트 건설원가를 알 수 있는 자료로 2007년 SH공사 상암지구부터 공개됐다. 당시 상암은 431만원, 장지 398만원, 발산 345만원 등으로 공개됐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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