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서, 여성 성매매 종업원 6~8명, 바지사장 등 5개월 간 2억5000만원 벌어…10억원 몰수 신청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모텔 4층 전체를 개조해 기업형 성매매를 해온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대덕구 중리동 H 안마 업주 A모(47·여)씨를 성매매 영업혐의로 구속하고 모텔건물과 대지(시가 10억원)를 몰수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손님 수면실용 방 9개 ▲욕실이 딸린 안마실 7개 ▲여종업원 대기 숙소 ▲단속에 대비한 외부감시용 폐쇄회로(CC)TV 4대 등 4층 건물의 모텔을 안마시술소로 고친 뒤 성매매여종업원 6~8 명을 고용, 5개월간 약 2억4000만원의 불법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A씨 혐의를 밝혀냈다. 구속된 A씨는 경찰에 단속될 때마다 벌금을 대납해주고 뒤를 봐주겠다며 바지사장을 권리금 1000만원, 월급 260만원에 고용해 불법영업을 해왔다.
경찰은 H 안마시술소를 이용한 성매수 남성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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