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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공무원, ‘파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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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음주운전 징계기준 신설 등 징계제도 개선키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 뺑소니와 같이 인사사고시 조치를 하지 않은 공무원은 최대 파면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일반 음주운전 사고시에는 최대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1일 행정안전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세부 징계기준 신설, 표창감경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가-미성년자 성폭력 ▲나-그밖에 성폭력 ▲다-성매매, 성희롱 ▲라-기타(음주운전, 폭행, 협박) 등 4개의 비위 유형 가운데 기타에 포함됐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기존 4개의 비위 유형은 5개로 바뀌고 음주운전이 ‘라’항목으로 신설된다. 음주운전을 비위 유형에 추가해 이에 대한 유형별 징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로써 음주운전 1회 적발시에는 견책부터 감봉까지, 음주운전 사고시에는 피해 상황에 따라 감봉에서 정지까지, 뺑소니 등 인사사고 미조치시에는 정직에서 파면까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음주운전, 성매매, 성희롱 관련 비위에 대해는 표창이 있더라도 징계에 대한 감경을 할 수 없도록 했다. 현행에 따르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 비위의 경우에만 표창 감경을 제한하도록 했다.


행안부 복무담당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부처별 음주운전의 징계수위를 통일시키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음주운전과 성관련 범죄에 대해 공직사회부터 자정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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