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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주민, 南 재산 반출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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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최근 북한 주민이 남한 가족들을 상대로 한 재산분할청구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한 가운데 북한 주민이 남한내 재산을 북한으로 가져가는 것을 제한하는 법률이 제정된다.


정부는 30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을 심의, 의결했다.

특례법에는 북한 주민의 남한내 재산권을 인정하되, 남한내 재산을 취득할 경우 반드시 남한주민을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했다.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을 경우 재산 처분은 무효로 하도록 했다.


또 북한주민이 남측 재산을 직접 관리하기 위해 북한으로 가져갈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는 북한 주민이 남한내 재산을 북한으로 가져가도 현재 북한의 현실상 북한 주민이 그 재산을 본인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북한 주민이 상속재산 반환을 청구할 경우 남한 주민이 반환해야 할 범위를 현존하는 한도로 하도록 했다. 또 남한 주민에게는 재산증식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하기로 했다.


친자관계확인청구 소송의 경우 부모가 사망한 사실을 인지한 때부터 2년 안에 제기해야 하지만, 북한 주민은 소송의 장애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년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만들었다.


남북 분단에 따른 중혼의 경우 나중에 한 결혼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하되, 후혼의 배우자 사이 중혼 취소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이날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입양할 경우 가정법원에서 양부모의 양육능력과 입양의 동기 등을 심사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부모의 동의 없이도 법원의 허가가 있을 경우 입양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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