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보해양조는 전 대표이사 임건우 씨와 김상봉 전무가 보해상호저축은행의 유상증자 등의 과정에서 지급보증을 포함해 당사에 약 509억원의 피해금액을 발생시켰다고 공시했다. 횡령금은 76억8820만원이며 배임금은 432억원이다.
한편 거래소는 보해양조가 55~59기에 걸쳐 분식회계를 통해 137억 9700만원을 허위계상한 사실에 근거해 회계처리 기준위반으로 인한 검찰기소를 한다고 밝혔다.
보해양조는 55~58기에 연말 시제로 부족한 금액만큼 보해저축은행에서 차명대출(덕산실업, 이홍일 명의)을 받아 허위계상했다. 59기에는 보해양조 명의로 당좌수표를 발행한 다음 보해양조 명의의 다른 법인계좌로 교체 입금하는 방법으로 허위계상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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