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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럭시탭 10.1 호주 내 판매 보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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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삼성전자가 갤럭시탭 10.1의 호주 내 판매를 다음달 말까지 보류하는데 동의했다고 주요 외신들이 29일 보도했다. 이 달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이 애플에서 제기한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받아들인 데 이어 두 번째다. 앞서 애플은 갤럭시탭이 아이패드의 디자인과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를 시드니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삼성전자 측은 지난 2일 심리에서 이달 말까지 호주에 갤럭시탭 10.1을 출시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후 9월 12일부터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이 날 열린 재심리에서 판매 보류를 연장하기로 했다. 호주연방법원의 애나벨 베네트 판사가 "애플의 심리를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 애플의 다음 심리는 9월 26일로 예정돼 있다.


삼성전자는 애플의 특허 소송이 미국 출시 모델에 기반한 것으로 호주 출시 예정 모델과 다르다며 맞서고 있다. 애플 변호사 스티븐 벌리는 "삼성전자측의 호주 출시 예정 모델은 (미국 출시 모델보다)기능을 축소한 것"이라면서도 "여전히 최소 2건의 애플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애플 법무팀에 호주 출시 예정인 갤럭시탭 10.1의 샘플 3개를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호주 내 갤럭시탭 10.1 출시에 제한된 것으로 다른 삼성전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의 호주 내 판매는 물론 타 국가에도 효력을 갖지 않는다.




김수진 기자 sjki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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