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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곽노현측서 거액수수' 박명기 영장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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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검찰이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합의해준 대가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측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문제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직후여서 '보복수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긴급체포한 박 교수를 상대로 금품수수 경위 등을 조사한 뒤 2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교수는 지난해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곽 교육감과 후보 단일화에 합의해 자신이 사퇴하는 대가로 올해 2∼4월 곽 교육감의 측근 K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자신의 동생을 통해 총 1억3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박 교수가 올해 6월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자문위원에 위촉된 것도 후보 단일화에 대한 대가성이 있는지 조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박 교수의 동생을 통해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당사자로 지목된 곽 교육감의 최측근 K씨를 소환해 금품 전달 과정과 곽 교육감의 개입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며 곽 교육감과는 절친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진 K씨는 27일 검찰의 출석 통보에 불응했다.


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곽 교육감 측과 야권에서 `표적수사'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이번 사건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달 초 박 교수의 혐의에 대한 수사자료를 송부해옴에 따라 내사를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관계자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외부 수사를 극도로 자제하며 보안을 유지했다"고 해명하고,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투표가 끝나 지체없이 외부수사를 시작한 것뿐, 모든 수사가 법원의 영장 발부에 따라 이뤄지는 등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곽 교육감은 28일 오후 4시반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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