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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사상자 8명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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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보건복지부는 25일 '2011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살신성인의 용기와 행동을 몸소 실천한 의사자 6명과 의상자 2명을 각각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사자로 인정받은 6명 중 고(故)정민중(35)씨는 지난 6월 가족과 함께 낚시를 하다가 초등학생이 물살에 휘말려 떠내려오자 초등학생을 물가 쪽으로 밀어내 구조한 후 탈진해 사망했다. 고 임상권(42)씨는 지난해 9월 빗길에 전복된 화물차를 발견하고 견인차를 부른 후 반대방향에서 오던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덮쳐 목숨을 잃었다.

급류에 휩쓸린 친구 2명을 구하고 익사한 고 이윤조(18)씨, 물에 빠진 어린이를 구하려다 함께 사망한 고 이문형(29)씨, 가스실에 들어가 동료를 구출하고 가스중독으로 쓰러져 사망한 고 김규민(31)씨, 바다에 빠진 일행을 구하려다 큰 파도에 휩쓸려 실종·사망한 고 박완영(51)씨 등 4명도 의사자로 선정됐다.


이 밖에 급류에 휩쓸린 사람을 구하려다 우측무릎을 부상당한 이경선(50)씨와 추락한 관광버스에서 승객을 구조하던 중 손을 다친 김상구(48)씨는 의상자로 인정받았다.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에게는 증서와 법률이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등의 국가적 예우가 행해진다. 의사자에게는 2억1800만원, 의상자에게는 9등급까지의 부상 정도에 따라 1000만~2억1800만원의 보상급이 지급된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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