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현대자동차 조합원이 사망할 경우 그 유가족은 노사로부터 최대 1억원에 이르는 상조금 명목의 보상금을 지원받을 전망이다.
현대차 노조는 조합원 사망시 일반 조합원 급여에서 1인당 1000원을 떼어내 기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현대차 전체 노조원이 4만5000명을 웃도는 것을 감안하면 사망 조합원 1인 기준으로 1000원을 조합원 월급에서 공제할 경우 금액은 4500만원을 넘어서게 된다. 여기에 상해보장보험금을 더하면 사망 보상금은 1억원 가까이 된다.
노조는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에서 상해보장보험 가입을 통해 조합원 사망 시 5000만원의 지원금을 받기로 사측과 합의했다.
노조는 상조금 지원을 위해 사망 조합원 1인당 1000원의 기금을 급여에서 거둬도 괜찮은지 26일 찬반투표를 통해 묻기로 했다. 이 투표는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와 함께 실시된다.
조합원의 복지를 위한 방안인 만큼 별다른 어려움 없이 가격될 전망이다. 찬반투표에서 가결되면 하반기부터 상조금 지원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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