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행정안전부는 24일 치러지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투표권을 보장토록 관련 공문을 중앙부처와 행정기관 등에 보냈다고 23일 밝혔다.
행안부는 공문에서 "주민투표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라 투표를 하기 위한 시간은 법률에 따라 보장되고 있음을 안내한다"면서 "투표권이 있는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등이 투표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 각 부처나 기관은 주민투표에 맞춰 출퇴근 시간을 평소보다 1시간 이르게나 늦게 조정할 수 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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