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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증명책임 납세자에게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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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영 교수, 국세청 세정포럼서 합리적 분배 주장

"과세 증명책임 납세자에게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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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과세관청이 납세자를 조사해 탈루 등을 밝혀내야 하는 과정에서 과세 증명책임을 납세자에게도 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납세자가 협조적이든 비협조적이든 과세 증명책임은 정부, 즉 과세관청이 지도록 하고 있다.

또 갈수록 첨단화하는 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국세청의 접근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신호영 교수는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정세정 포럼'에 참석, '과세절차상 증명책임과 분배의 합리적 조정'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 교수는 이자리에서 "현행 신고납세제도 아래에서 과세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과세 증명책임의 합리적인 배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증명책임이란 과세요건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을 때 결과적으로 누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가의 문제다.


우리나라 현행법에는 납세자가 세무조사에 협력할 의무가 없으며, 비협조시에 따로 제재할 규정이 없다. 그렇다 보니 판례에 따라 이뤄진 우리나라의 과세관청 책임주의는 납세증빙을 많이 보유·제출한 납세자보다 증빙을 은닉·파기 또는 제출거부하는 납세자를 우대하는 결과를 초래해 조세법의 목적을 훼손하고 있다고 신 교수는 지적했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과세절차상 증명책임을 일방적으로 과세관청에 부담시키는 예는 거의 없다. 미국은 원칙적으로 증명책임이 납세자에게 있고, 소규모 납세자로서 자료제출에 협력하는 경우에만 과세관청에게 증명책임이 뒤따른다. 우리 입법체계의 토대가 된 독일의 경우에도 증명책임의 많은 부분을 납세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세 증명책임을 과세관청이 모두 떠안는 것은 공정한 조세부담과 납세순응 확보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건 사실"이라면서도 "납세자에게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이 재정수입 확보에 치우치고 납세자 권리보호가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성실 납세자는 현행 판례와 같이 과세관청에게 증명책임을 부여하고, 납세자가 협력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등은 납세자에게 부담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홍익대 김유찬 교수는 금융정보분석기구(FIU)에 보고된 금융거래 정보에 대해 과세관청의 포괄적 접근을 허용하고 국세청내 첨단탈세 대응 전담조직의 신설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따른 처벌조항을 개정해 차명계좌를 개설하거나 명의를 빌려준 당사자에 대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김 교수는 제안했다.


국세청은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 시행하는 한편 법령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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