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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한은 총재 인사청문회 도입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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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경제재정소위를 열어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임사청문회를 도입키로 했다.


여야 소위 의원들은 지난 6월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대표 협상에서 합의한 한은 총재 청문회 도입을 위한 한은법 개정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은법 개정안은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과 함께 이르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23일 "한은 총재에 대한 청문회를 도입해 중앙은행 총재로서 가장 중요한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가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은 총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대통령이 임명해왔다. 반면,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에 해당하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을 임명할 경우 청문회를 거쳐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영국은 하원의 재무위원회 청문회를 거쳐 국왕이 임명하고 있다. 의회의 검증 절차를 통해 능력과 자질을 평가받도록 제도화 한 것이다.

한은 총재에 대한 청문회 도입 논의는 17대 국회에서도 추진됐지만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현 민주당)이 국무위원으로 청문회 대상을 확대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반대해 무산됐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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