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법사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놓고 충돌 초읽기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6초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권재진 법무부 장관ㆍ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고 있다. 한나라당은 두 후보자 모두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권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며 "보고서 채택을 위한 의사일정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9일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어제(8일) 늦게까지 청문회를 했지만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같은 당 신지호 의원도 "결정적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보고서는 채택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박영선 의원은 "이번처럼 청와대가 의혹관련 인물들을 다 접촉해놓고 야당에게는 철저하게 (접근을) 차단했던 인사청문회가 없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전날 열린 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병무청이 제출한 자료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군 복무를 대체한 후보자 장남과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의 명단이 여당 자료와 다른 것으로 나타나자 강하게 항의했다.

박 의원은 "오늘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열리기 힘들 것"이라며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면 그때 가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결론을 내리겠지만, 아직 청문회가 끝난 게 아니라 계속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후보자 장남이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를 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동료로부터 확인된 만큼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권 후보자는 기본적인 도덕성과 책임성에서 부적격하다"며 "병무청에서 우리에게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접근을 차단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후보자 장남이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나일롱 근무'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부적격 의견을 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작성해야 하며, 본회의 표결이 필요 없는 국무위원은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면 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김달중 기자 dal@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