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예금보험공사(사장 이승우)는 22일 반부패 청렴정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초대 청렴옴부즈만에는 소 진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와 전 홍 상무(삼일회계법인)가 위촉됐다. 청렴옴부즈만은 2년 임기로 공사 주요 업무 및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권고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예보는 향후 청렴옴부즈만의 권고사항 등을 업무 개선에 적극 수용하는 한편, 활동 실적 등을 분석하여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점차 확대 발전시킬 계획이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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