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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문화거리 등 음식점 옥외영업 허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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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그동안 호텔과 관광특구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음식점 옥외영업이 음식문화거리 등에도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제26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및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우선 음식점의 옥외영업 허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음식점의 옥외영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됐으며, 호텔과 관광특구 내 음식점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돼왔다.

복지부는 이를 음식문화거리와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지역 내 음식점까지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관광협회에 따르면 이태원과 제주 등 27개 관광특구의 경우 옥외영업 허용으로 지난해 1334억원의 매출증대 효과가 발생했다.


현재 시·군·구청장의 요청으로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음식문화거리는 수유리 먹자골목, 부산 금정산 산성마을 등 20곳이 있다.


또한 치과기공소에 대한 치과의사 지정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의 지정을 받아야만 개설 할 수 있어 신규개설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치과기공소의 추가개설로 치과기공학과 졸업생 및 기공물 배달인력 등 1000여명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개인·영리법인에도 정신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의약품이 원료나 재료로 쓰이는 의료기기 생산업체에 의약품 구입을 허용키로 했다.


복지부는 올 하반기 중 관련 법령을 개정해 개선과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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