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ITC, 한국산 반덤핑·상계관세 일몰재심 긍정 판결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산 스테인리스스틸(STS)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조치를 지속할 것으로 보여 향후 5년간 추가 제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15일자 관보를 통해 한국·벨기에·이탈리아·남아공·대만산 STS 냉연강판(Stainless Steel Plate)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일몰재심 판정을 공고했다. 무역위는 남아공산 제품의 상계관세 철회나 한국, 벨기에, 남아공, 대만산 동 제품의 반덤핑 철회시 미국내 산업피해를 지속하거나 재발할 수 있다고 판정했다.
미국 상무부와 ITC는 앞서 11일자 관보를 통해 한국·일본·대만산 STS 냉연강판 코일(Stainless Steel Sheet and Strip in Coils)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일몰재심 결과를 공고했다. 상무부는 이번 일몰재심에서 해당 규제가 철폐될시 미국내 산업피해를 지속하거나 재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지속하기로 판정했다.
한국산 STS냉연강판은 지난 1999년 7월 7일 첫 반덤핑·상계관세 부과를 받은 후 2004년 첫 일몰재심에서 추가 제재를 받은 바 있다. 현재 미국으로 수출되는 포스코의 STS냉연강판은 6.08%의 반덤핑관세 및 2.49%의 상계관세를 지불하고 있는데, 이번 판정으로 한국산 제품은 향후 5년간 추가로 관세를 물어야 할 전망이다.
한국산 STS냉연강판(MTI코드 613320 기준)의 대미 수출은 반덤핑·상계관세가 처음 부과된 지난 1999년 2만4843t(3900만달러) 이후 2003년 4680t(800만달러)까지 급감한 후 회복세로 돌아서 지난해 1만8269t(57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올해도 증가세를 지속해 1~6월에만 1만2808t(4600만달러)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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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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