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소방공무원들이 사용하는 호흡보호 장비에 대한 관리기준이 강화된다.
16일 소방방재청은 일선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현장 활동을 위해 ‘호흡용 공기의 품질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관련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재 ▲산소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수분 ▲오일미스트 등 5가지로 되어 있는 호흡용 공기의 품질 기준은 총 탄화수소(25ppm 이하)와 총 휘발성유기화합물(500㎍/㎥ 이하)을 포함하는 7가지로 하는 강화된다.
이밖에 호흡보호 장비 정비실의 효과적인 업무와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기존의 대장관리 시스템을 전산관리 체체로 바꿀 예정이다.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일선 소방공무원에 대한 신체보호와 화재진압현장의 안전성 극대화, 호흡보호 정비실 등의 체계적인 물품관리가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9월부터 시행된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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