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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패스트트랙 적용한 대우자판 회생절차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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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올해 도입된 '패스트트랙(Fast Track) 방식을 적용해 대우자판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키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패스트트랙은 금융기관 등 주요 채권자가 채무변제 계획 등이 담긴 사전계획안을 제출할 경우 법원이 채권자협의회에 주도권을 넘겨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단행함으로써 회생절차 대상 기업이 빠르게 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이 절차에 따라 회생계획안이 인가되고 채권조사확정재판 뒤 최초 채무변제가 이뤄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절차가 조기에 종결될 수 있다.


대우자판은 지난해 GM대우ㆍ타타대우 등과의 자동차 총판계약이 해지되면서 매출이 급감해 거액의 손실이 생기는 바람에 자금사정이 급속도로 나빠져 워크아웃을 진행해왔고, 회사분할을 통한 경영정상화 시도가 무산되자 지난달 29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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