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대신증권은 10일 공매도 금지에 대해 주가를 방어하는 효과는 있으나 상승시키는 요인은 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오후 임시 위원회를 열고 공매도를 3개월간 금지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승재 연구원은 "공매도 금지는 주가를 방어하는 효과가 있으나 매도를 제한할 뿐 매수를 유발하는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지는 못한다"며 "주가가 다른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덜 빠지는 효과에 만족해야 하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2008년 10월1일 공매도 금지 사례를 보면 주가를 방어하는 효과가 나타났고 그 효과는 7거래일 정도 지속됐었다. 당시 코스피는 MSCI World 지수나 S&P500 대비 최대 10% 정도 상대적 강세를 보였다.
대만의 경우는 공매도 금지 효과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났다. 2008년 9월22일 공매도 금지 이후 14거래일 동안 MSCI World 대비 15% 정도 상대적 강세였다. 그러나 역시 주가 상승을 유발하지는 못했다.
이 연구원은 "결론적으로 공매도 금지의 경우 매도를 제한함에 따른 주가 방어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숏커버(공매도 물량의 환매수) 등의 매수 유발 요인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송화정 기자 yeeki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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