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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해로 파손·멸실된 주택에 재산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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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파손·멸실된 경우 전액 면제, 반파된 경우는 50% 감경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주택이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5일 서울시는 집중호우로 주택 파손이나 멸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지난 7월에 부과한 재산세를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밝혔다.

주택이 파손·멸실된 경우는 재산세 전액을 면제하고, 주택 반파의 피해를 입은 경우는 50%를 감경하게 된다. 주택이 파손되지 아니하고 침수 피해만 입은 경우는 재산세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서울시는 서초구 등 주택 피해가 발생한 자치구에서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확인해 재산세를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지침을 전했다. 재산세 감면은 구청장이 주택 파손·멸실 현황을 조사해 감면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번 재산세 감면은 납세자가 감면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구청장이 직권으로 피해 사실을 조사해 감면을 실시한다. 감면절차는 구청장이 감면 대상자를 직권으로 조사하고,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감면을 하게 된다.


감면 대상자에게는 사전에 감경 또는 면제 예정임을 통지하고, 감면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감면통지를 한다. 감면이 결정되면 이미 납부한 재산세는 환급되고, 납부하지 않은 재산세는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집중 호우 피해주민에게 주택·차량 대체취득 취득세 면제, 침수차량 자동차세 감면, 재산세 징수유예 등 지원을 하고 있으나, 주택이 파손되거나 멸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아 자치구에 재산세 추가 감면 지침을 시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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