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공보도시설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 어두컴컴했던 지하공간이 쾌적하고 개방감 있는 공간으로 바뀐다. 지하보행로의 설치기준이 개선되고 지하도출입시설과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천창 등의 설치기준이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지하보행로 구조 개선 및 지하도 출입시설 설치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지하공공보도시설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하보행로의 설치기준이 개선된다. 원칙적으로 계단이 설치될 수 없는 지하보행로에서 교통약자의 통행지원 시설과 피난·안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하철역과 인접 건물의 지하공간을 연계해 개방감 있는 지하공간이 창출되도록 채광·환기 및 피난·안전에 관한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복층설치도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지하도출입시설과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천창 등의 설치기준이 완화된다. 기능상 출입이 쉽고 일반인에게 24시간 개방하는 인접 건축물과 지하도간 연결로를 지하도 출입시설로 인정토록 했다. 지하공공보도시설에 천창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도 채광·환기 및 연기배출, 비상시 피난 기능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선큰, 아트리움 등의 설치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쾌적하고 개방감 있는 다양한 지하공간 창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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