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 위험물질의 생성부터 운송까지 전과정에 대한 관리대책과 사고시 신속한 사후대책이 마련된다. 위험물질 종류에 따라 담당 부처가 다르던 관리방식도 개선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국가차원의 위험물질 관리를 위한 IT시스템 구축과 전략을 수립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의 위험물질 관리는 개별 부처별로 분산됐다. 수출입 위험물은 국토해양부, 인화성·발화성·가연성 물질은 소방방재청, 유해 화학물질은 환경부라는 식이었다.
위험물질을 제조·수입하는 민원인들은 위험물질별 인허가를 다양한 부처에서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처간 협의가 지속돼 왔으나 이미 위험물질별로 법제도적 관리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외곽순환도로 유조차 화재사고, 일본 지진으로 발생한 방사능 유출사고 등을 계기로 국가적 대응체계 구축필요성이 요청됨에 따라 지난 6월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위험물질 안전운송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국가위험물 안전관리 시스템은 ‘위험물질 인허가의 통합적 처리,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대한 실시간 경로관리, 위험물질 사고대응, 위험물질 안전관리 통계 제공’ 등의 기능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 사업은 올해 정보화전략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사업에 돌입한다. 시스템 구축사업은 2012~2015년까지 4년간 추진되며 약 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환경부·소방방재청 등 관련부처와 협의체를 구축해 시스템구축 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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