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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폭탄ㆍ산사태' 팔 걷은 은행들..특별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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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ㆍ국민ㆍ기업銀 등 폭우피해 금융지원..신한銀 자원봉사자 200명 모집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박민규 기자, 조목인 기자]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낸 가운데 시중은행들이 발빠르게 특별 금융지원에 나섰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은 폭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최대 연말까지 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 대출기한 연장조건 완화, 이자납입 유예, 금리인하, 중소기업 금융지원 등 다양한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


일부 은행은 자체 자원봉사단을 꾸려 폭우피해지역 복구 자원봉사 및 구호물품을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우리은행은 전국 영업점을 통해 중소기업 피해상황을 긴급 파악하고 집중폭우 피해정도가 심한 경인, 강원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피해업체에 대해 우선적으로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집중폭우로 자금운용상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우선 기존 대출금의 만기 연장 및 재약정시에 일부 상환없이 연장이 가능하도록 해 대출금 상환부담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 영업점장에게 금리전결권을 줘 최고 1.3%포인트 범위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당ㆍ타행 송금 수수료 및 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 등 창구 수수료도 면제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도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 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 사업자대출 우대지원, 기존대출 기한연장 조건 완화 등 특별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최고 2000만원 범위내에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주고 가계신용대출의 경우 신용 1등급 수준인 연 7% 초반의 금리를 적용해 줄 예정이다. 가계주택담보대출은 연 4.45%~4.59% 수준으로 대출금리를 우대해 지원한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에 대해서도 최고 1.0%포인트의 금리를 우대해주는 긴급경영안정자금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연말까지가 대출 만기인 피해고객에 대해서는 원금상환없이 최고 1.5%포인트의 금리를 우대, 최장 1년 이내에서 기한을 연장해준다. 대출이자 납입도 3개월간 유예토록 해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간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당ㆍ타행 창구송금수수료, 통장재발행수수료, 제증명서발급수수료, 제사고신고 수수료도 면제해준다.


단 특별지원제도를 이용하려면 읍, 면, 동장 등 해당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기업은행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3000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동일기업당 3억원까지는 영업점장 전결로 지원하고 영업점장이 대출금리를 1.0%포인트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만기가 다가오는 대출원금과 할부금 상환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해준다.


수출물품 선적지연과 수입원자재 훼손으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기업들에게는 최장 3개월까지 수출환어음의 부도처리를 유예해주고 각종 외국환 수수료 감면 및 환율 우대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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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자원봉사단을 발족, 자원봉사자 200여명을 모집해 폭우피해 복구 자원봉사 활동을 벌이고 구호키트 100개를 구호물품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피해규모가 파악되는 대로 필요하다면 추가로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조치가 집중폭우에 따른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
박민규 기자 yushin@
조목인 기자 cmi072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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