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구로구, 중증장애인-독거노인에 민원서류 무료 배달

시계아이콘00분 3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다음달 1일부터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무료배달제’ 시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구로구가 다음달 1일부터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무료배달제’를 시행한다.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무료배달제’는 움직임이 불편한 1, 2급 중증장애인과 65세 이상 독거노인들이 전화로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구 직원이 집까지 찾아가 전달해 주는 제도다.

구로구, 중증장애인-독거노인에 민원서류 무료 배달 이성 구로구청장
AD

신청 가능한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초본, 지방세납세 증명서 등 본인확인이 필요한 민원사무 18종과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 본인 확인이 필요없는 민원사무 8종 등 총 26종이다.


신청은 구청 민원여권과로 접수하면 된다. 독거노인의 경우 동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팀장에게도 접수할 수 있다.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긴급민원의 경우에는 4시간, 보통민원의 경우에는 8시간 이내에 배달된다.


구로구는 본인확인이 필요한 민원서류는 주소지와 배달지가 같은 경우에 한해서만 접수받고 서류 전달 시 본인확인을 받아 철저히 관리키로 했다.


배달은 무료지만 민원서류 수수료는 방문 고객과 동일하게 징수한다.


구로구 관계자는 “필요한 서류가 있어도 거동이 불편해 구청 방문이 어렵거나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아 온라인 전자민원창구(민원24)를 사용하지 못하는 노인들이 많다”면서 “이런 이들의 불편함을 해결해주고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실행하기 위해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무료배달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로구는 신청자가 급증할 경우 우체국과 계약을 맺어 택배로 전달할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