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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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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내 거동불편 장애인, 독거노인 등 1만5000여명 대상...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전화로 서류 신청하면 다음날까지 받아 볼 수 있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다음달부터 전화한통으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거동불편 민원서류 배달제’를 운영한다.


민원서류배달제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홀몸노인 등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직원이 직접 민원서류를 배달해주는 제도다.

노원구,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 시행 김성환 노원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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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지역내 장애인(장애 1,2급 7996명)과 65세이상 독거노인(7435명)등 총 1만5000여명이다.


민원서류를 집에서 받으려는 주민은 필요한 서류를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전화로 신청하면 늦어도 다음날 근무시간까지 받아볼 수 있다.

대상민원은 총 28종이다. 이 중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 ▲농지원부등본 ▲제적부등본 ▲지방세납세증명서 ▲세목별과세(납세)증명 ▲국가유공자증명 ▲취업보호대상자증명 ▲출입국에대한사실증명 ▲일반수급자증명 ▲보장시설수급자증명 ▲모자가정증명▲의료급여대상자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원 ▲납세사실증명▲병적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20종이다.


또 본인 확인 불필요한 서류는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자동차등록원부 ▲개별공시지가 등 8종이다.


한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수수료가 감면되며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장애인등록증 등을 확인 후 전달한다.


또 신청서 작성이 필요한 민원은 민원서류 교부시 신청서를 받는다.


이처럼 구가 이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은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할 수 없는 소외계층인 거동불편인들에게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이달말까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모든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김성환 구청장은 “이 제도 시행을 통해 외출이 불편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에게 감동을 주는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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