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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저축銀 먹거리 대책…업계 '냉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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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이지은 기자]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새로운 먹거리 찾아주기에 나섰다. 우량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할부금융업을 허용하고, 여신전문출장소도 사전신고만으로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높은 리스크를 무릅쓰고 고수익을 쫓기보다 저축은행 본연의 지역ㆍ서민금융 중개 기능을 살리라는 의도도 엿보인다.


그러나 금융 현장의 목소리는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 저축은행 업계는 이 정도 먹거리로는 침체된 분위기에서 빠져나오는데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일부에서는 금융당국 주도로 영업 경계의 벽을 허무는 것이 PF의 경우처럼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업계 '기준 높고 현실성 결여' 볼멘소리 = 금융위원회는 20일 저축은행에 대한 ▲여신전문출장소 설립 기준 완화 ▲우량 저축은행 할부금융 허용 ▲지방 저축은행의 수도권 대출규제 완화 ▲부동산 임대업 대출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저축은행들이 여신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출장소를 설립해 PF 대출 대신 소규모 서민 대출을 늘리고, 우량 저축은행들은 자동차 할부금융 시장 등에 진출해 사업다각화를 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 지방 저축은행의 경우 수도권 대출규제를 50%에서 40%로 낮춰 숨통을 틔워줬다.


그러나 저축은행 업계는 '다소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여신전문출장소 설치요건 완화 방안의 경우 긍정적이긴 하지만, 침체된 업계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주장이다.  

지방소재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여신전문출장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없다"며 "이미 대부분의 저축은행이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누가 초기비용을 들여 출장소를 만들겠냐"고 말했다. 우량 저축은행의 할부금융업 허용 역시, 당국이 제시한 우량 저축은행 기준이 턱없이 높고 이미 할부금융업은 캡티브사(현대캐피탈 등 계열사)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할부금융업을 할 수 있는 저축은행의 기준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10%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 이하 등 너무 높다"며 "이를 충족하는 곳은 소수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할부금융업은 신차, 중고차, 내구재 등 3개 분야인데 이미 현대캐피탈과 아주캐피탈 등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은행을 비롯한 카드사들도 진출해 있어 시장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완화, 또다른 부실 키우나 = 학계는 금융당국의 이번 대책이 자칫 또다른 위기를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이 규제완화 일변도여서 업계의 모럴해저드를 부추기고, 부실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그동안 추진했던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완화(8ㆍ8클럽의 여신한도 확대 조치, 예금자보호 한도 5000만원 상향, 저축은행 명칭 허용 등)의 경우 실패로 판정난 게 아니냐는 것. 이번 대책 역시 일시적으로는 저축은행의 영업 활성화에 기여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실을 키우는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다.


서정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역사적으로 규제가 엄격했다가 풀릴 때는 (완화된 부분이) 향후 위험으로 작용했다"며 "저축은행이 향후 어떤 역할을 할지를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저축은행의 PF 영업이 막혀버리자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앞으로 저축은행 업계가 엇나가지 않도록 (당국이)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
이지은 기자 leez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광호 기자 kwang@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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