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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금융당국의 경쟁력 제고대책에 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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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당국이 20일 발표한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 방안'과 관련 저축은행 업계가 실망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저축은행에 대한 ▲여신전문출장소 설립 기준 완화 ▲우량 저축은행 할부금융 허용 ▲지방 저축은행의 수도권 대출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저축은행 업계는 여신전문출장소 설치요건 완화가 업계에 긍정적이긴 하지만 침체된 업계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여신전문출장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없다"며 "이미 대부분의 저축은행들이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누가 초기비용을 들여 출장소를 만들겠냐"고 토로했다.

또한 우량 저축은행의 할부금융업 허용과 관련 당국이 제시한 우량 저축은행 기준이 턱없이 높고 이미 할부금융업은 캡티브사(현대캐피탈 등)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할부금융업을 할 수 있는 저축은행의 기준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10%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 이하 등으로 너무 높다"며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저축은행은 소수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할부금융업은 신차, 중고차, 내구재 등 3개 분야인데 이미 현대캐피탈과 아주캐피탈 등 여신금융사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은행을 비롯한 카드사들도 할부금융업에 진출해 있어 시장을 뚫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고 설명했다.


반면 지방 저축은행의 의무여신 비율 완화와 부동산임대업을 부동산 관련 포괄여신한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저축은행중앙회 한 관계자는 "영업구역내 의무대출 비중은 오랫동안 학수고대해온 대책"이라며 "금융당국의 이번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움츠려 있던 업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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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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