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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금융위 "할부금융업 가능한 우량저축銀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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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브리핑.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위원회가 우량 저축은행들을 대상으로 할부금융업을 허용해 주는 등 저축은행들의 '먹거리' 찾아주기에 나섰다. 여신전문출장소 설치도 훨씬 쉬워졌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에 치중하느라 대부업체 등에 빼앗긴 저축은행 본연의 서민금융 중개 기능을 되살려주기 위해서다.


금융위에 따르면 6월말 현재 기준으로 할부금융업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저축은행은 총 28개사다. 단 이 숫자는 오는 9월 당국의 저축은행 경영진단이 완료되면 바뀔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래는 고승범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과의 일문일답.


▲지역금융기관에 대한 의무여신비율이 완화되면 지방 대출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이 약화되지 않나. 지방은행도 의무 대출비율이 있는데 주장하면 낮춰줄 것인가. 형평성 어긋나지 않나.
-최근 저축은행간의 경쟁이 심화되는 추세다 보니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수도권 부근은 제외가 되고 그 이외 지방소재에 한해서다. 지방은행은 그럴 예정이 없다. 지방은행과 저축은행의 특성은 차이가 있다.


▲우량 저축은행에 할부금융업을 허용해 주는 의미는.
-저축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를 검토했다. 비과세 예금을 허용해달라는 의견도 있었고, 할부금융업 외에 펀드판매 검토 의견도 있었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비과세예금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 언급됐고, 펀드도 불완 전판매 문제가 있었다. 할부금융업은 지역주민이나 중소서민 등을 대상으로 하되, 다만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두어 본연의 기능인 지역서민 금융중개기능은 사라지지 않도록 할 것이다.


▲저축은행이 ABS나 자산유동화증권 발행했나.
-저축은행이 자산유동화를 위해 채권을 발행한 경우는 없다. 저축은행이 갖고 있는 자산중에는 그런 정도의 것이 없고, 저축은행 금리 역시 조달코스트가 크게 유리하진 않다.


▲수도권 저축은행으로 돈 몰릴 가능성은 없나.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대부업체들의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도 이야기되고 있다.
-의무여신비율을 40%로 낮추면 일부 지방에서 효과가 있지만 수치로 나타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저희들 생각에 (수도권으로의 이동이)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동여신출장소 설치 여부는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서 해나갈 것이다. 대부업체의 신용공유 방안은 중장기적으로 논의될 문제다.


▲이번 대책이 충분한 먹거리가 될 것으로 보나.
-사실 여러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꼭 필요하냐고 반문할수도 있고, 이 정도로 충분하냐고 할 수도 있고다. 우리는 저축은행 본연의 경쟁력 제고에 가능한 조치를 모은 것이고, 단순한 규제완화차원은 아니다. 시각에 따라서는 미흡하다고 볼수도 있으나, 향후 경영개선상황이나 영업실적을 보아가면서 진행하겠다.


▲이중에서 실질적인 '먹거리'가 될 만한 부분은 어딘가.
-포괄여신한도 규제 도입하면서 부동산 여신항목 관련 줄일까 했지만, 부동산 임대업·비부동산 임대업은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해 달라는 의견이 많아서 이번에 규제 적용대상 업종에서 제외했다.


▲포괄여신한도 규제가 50%인데 현재 부동산대출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
-PF대출을 제외한 부동산대출 비중이 27% 정도 된다.


▲시행령 개정 및 법개정 사항 시기는.
-다음주 월요일 중에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시행 및 규정은 3/4분기 내에, 법개정 제출을 3/4분기 내에 할 예정이다. 최대한 빨리 통과되도록 하겠다.


▲6월말 현재 기준 할부금융업 허용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은 몇 개인가.
-28개 정도이며 9월에 경영진단 결과가 나오면 최종적으로 갯수가 결정될 것이다.


▲여신전문출장소는 대부업을 대체하기 위한 것인가.
-사실상 그렇다. 타 업권에 전통적인 시장을 빼앗겼으니 제대로 하라는 것이다.




이지은 기자 leez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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