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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케이블TV 지상파 재송신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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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난시청 해소 등을 이유로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의 프로그램을 재전송 해온 케이블TV 업체들이 항소심에서도 '불법'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기택)는 20일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 티브로드, 씨앤앰, HCN서초방송, CMB한강방송 등 5개 케이블방송업체(SO)들을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지상파 3사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재전송 금지 대상을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후 가입자로 한정했다. 즉, 판결문이 나온 뒤 다음달부터 케이블TV 업체들은 신규 가입자에게 지상파 방송을 재전송 할 수 없게 된다.


이번 판결로 인해 지상파 3사와 케이블TV 업체의 다툼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지상파 3사의 경우 SO들이 지상파 방송사들의 프로그램을 유료 가입자들에게 재전송하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재전송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지상파 3사는 SO들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체 케이블TV 출범이후 지금까지 지상파채널 재송신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어왔다며 소송을 냈다. 현행 방송법과 저작권법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들이 만든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자로서 프로그램 송신권과 동시중계방송권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케이블TV 업계는 공청 안테나를 통해 지상파 방송을 볼 수 없는 지역이 많은 현재 케이블TV 업체들이 난시청 해소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인정하지만 재전송을 통해 오히려 지상파 방송사들이 광고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는 얘기다.


1심 재판부는 케이블TV 업체들이 실시간으로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을 재전송해온 행위와 관련해 '실시간 재송신은 케이블TV가 주체인 독자적 방송행위'로 규정해 지상파 방송이 가진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단, 재판부는 지상파 방송사의 저작권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케이블TV 업체들은 만약 법원에서 지상파 재송신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할 경우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의 재송신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맞선 바 있다.


케이블 업계 관계자는 "법원이 방송을 중단하도록 판결내린 점은 시청자들의 보편적인 시청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방송중단 사태가 일어날 경우 책임은 지상파 3사에 있다"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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