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감사원은 20일 전주시의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선정 등과 관련한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폐기물을 수집하는 환경미화원의 휴일수당 11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2월 전주지역 시민 462명이 음식물 쓰레기 및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계약 체결시 근로자에 대한 주휴일 수당을 반영하지 않는 등 비정규직 권익보호 관련 회계통첩을 위반했다고 감사를 청구하면서 이뤄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주시는 2009년과 지난해 A사와 B사에 음식물 쓰레기 및 폐기물 수집운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원가계산 용역을 의뢰했고, 이 결과를 토대로 13개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가(주휴일)를 줘야하지만, 두 업체의 원가계산 용역에선 노무비 항목에 주휴일 수당이 반영되지 않았다.
그 결과 A사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 수집 직원 104명의 주휴일 수당 4억1556만여원, B사는 폐기물 수집운반 직원 192명의 주휴일 수당 7억2990만여원 등 모두 11억4547만여원을 주휴일 수당이 반영하지 않아 환경미화원들의 파업을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전주시장에게 음식물 쓰레기 및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원가계산시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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