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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2011년 7월분 재산세 납부 고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0초

6월 1일 기준 총 15만1228건 239억원 과세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7월 정기분 재산세 15만1228건, 239억원을 6월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의무자들에게 부과 고지했다.


영등포구, 2011년 7월분 재산세 납부 고지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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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부과된 7월분 재산세는 아파트·단독주택 등 주택분 연 재산세액의 2분의 1과, 상가·공장 등 주택외건물의 건축물분 재산세로서 오는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2분1과 주택외건물의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7월에 주택분 2분의 1과 건축물분, 9월에 나머지 주택분 2분의 1과 토지분이 각각 부과된다.


구는 올해도 세부담 상한제를 시행, 주택외건물과 토지는 전년도 재산세액의 1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을 정하고 있다.

주택의 경우에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1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10%, 6억원 초과는 1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을 정해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납부 기한은 7월16일부터 8월1일까지이며, 납기 경과 후에는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금융기관(시중은행, 농·수협,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휴대폰(직접통화 “702 #5”)과 인터넷(http://etax.seoul.go.kr), 편의점에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부과과(☎ 2670-3253~8, 2670-3263~8)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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