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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세제개편 종합건의서' 정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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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 임투세 일몰기한 연장 등 172건의 개선안 담아

[아시아경제 이정일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기업이 겪고 있는 조세 관련 애로 사항과 개선 의견을 종합한 '2011년 세제개편 종합건의서'를 13일 정부에 제출했다.


이 건의서는 법인세 인하, 임투세 일몰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과 함께 세액공제 이월공제, 해외자원개발 투자, 타법인 출자 등 세제 지원 기준 현실화를 요구하는 172건의 개선안을 담았다.

우선 전경련은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법인세 추가감세 철회 관련 논의가 있으나 국제 조세경쟁력 확보와 경제활력 제고, 정책일관성 차원에서 내년에 예정된 법인세 최고세율은 22%에서 20%로 계획대로 인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임시투자세 공제가 폐지될 경우 기업의 투자여력이 1조9000억원 가량 줄어 경제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임시투자세의 수혜대상은 중소기업이 90%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심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저감이 글로벌 화두로 떠오르는 가운데 올해까지 적용되는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의 일몰기한도 3년 이상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기업들의 R&D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별도 R&D 전담부서'로만 제한한 R&D 세액공제 요건을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까지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세액공제액 이월공제기간과 관련해서는 기한이 없는 영국, 싱가포르, 아일랜드와 기한이 20년인 미국과 비교해 5년인 우리나라는 제약이 심하다는 점도 분명히 지적했다. 또한 국내 해외자원개발투자의 세제지원요건이 현실적으로 지나치게 높아 기업들이 활용하기에 애로가 크다고 꼬집었다.


전경련 관계자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와 신성장동력 창츨을 위해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세제개편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경련과 기획재정부는 이날 전경련 대회의실에서 기업친화적 세제 마련을 위한 세정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기재부에서 김낙회 조세정책관과 정책담당자들이 참석했고 기업에서는 삼성전자, 현대차, SK, LG화학, 포스코, 한진중공업, 효성 등 주요 기업 세무담당자가 참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정일 기자 ja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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