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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게임빌, 게임법 개정 수혜..'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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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게임빌이 실적성장과 게임법 개정의 수혜전망에 따라 급등세다.


8일 오전 9시44분 현재 게임빌은 전날보다 2600원(7.43%)오른 3만7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신규게임 출시기대와 게임법 개정으로 스마트폰용 게임에 강점을 보유한 게임빌의 경쟁력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리투자증권은 2분기 게임빌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92억원, 4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각각 37.3%, 14.3%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국내 오픈마켓에 게임카테고리가 신설될 경우 스마트폰용 게임 라인업이 잘 갖춰진 게임빌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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