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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해외펀드 비과세 연장 검토..자금 누수 멈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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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 세제개편안 포함… 업계 높은 기대감

[아시아경제 박지성 기자]정부가 손실 난 해외펀드에 대한 비과세 조치를 추가로 연장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될 경우 내년에 해외펀드에서 수익이 나더라도 가입 후 누적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경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비과세 조치가 적용됐던 2009년말 이전의 손실을 이후에 발생한 수익에서 상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손실상계' 기한을 지난해 말까지로 정했으나, 해외펀드 원본의 손실이 회복되지 않자 올해 말까지로 1년 연장했었다. 정부는 상계기한 연장여부를 다음달말 '2012년 세제개편안'에 담아 발표할 예정이다.


7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손실 해외펀드에 대한)비과세 연장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현재 의견을 수렴하며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조세정책 전반과 함께 고민해야하는 문제라 당장 명확하게 밝히기는 어렵고 8월 말 쯤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투자협회 등 업계는 그동안 대량 환매 우려가 있다며 비과세 추가 연장을 강력하게 요청해왔다. 김태훈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투자자들의 손실이 여전한 상태이고 정부가 비과세 혜택을 통해 해외투자를 이끈 측면이 있어 쉽게 외면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0월 말 이후 해외주식형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27.42%(지난 6일 현재)다. 13조4600억원이 설정돼 해외펀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홍콩(중국)펀드는 -38.03%의 부진을 보이고 있다. 2007년 10월은 해외펀드에 한 달 간 17조7886억원이 몰리며 붐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다.

만약 올해 말 이대로 비과세 혜택이 종료된다면 투자자들은 내년부터 원금을 잃고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예를 들어 지난 2007년 10월에 1억원을 가입해 3000만원의 누적손실을 본 투자자의 경우 내년에 손실액이 2000만원으로 줄어든다 해도 회복한 1000만원에 대해서는 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


고액투자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4000만원)에 포함되는 부담도 있다. 지난 2007년 10월7일 미래에셋차이나솔로몬에 2억원을 거치식으로 투자했다는 김 모 씨는 "세입자에게 받은 돈을 투자했는데 아직 수익률이 -29.87%"라며 "비과세가 폐지되면 10%만 회복해도 종합과세 한도를 훌쩍 넘어서게 돼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과세 대상인 아닌 국내펀드로 넘어가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김영주 한국투자증권 V 프리빌리지 강남센터 차장은 "세금 문제로 해외펀드에 대한 환매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더욱 늘 것으로 본다"며 "고액투자자들은 종합소득세 대상 포함 여부가 건강보험료나 국세청의 계좌 관리 등과 긴밀히 연결돼 있어 부담이 크다"고 전했다.




박지성 기자 ji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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