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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민원즉심위원회 통해 갈등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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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제1차 민원즉심위 회의개최… 의료급여 구상금 · 장애인 거주자우선주차 문제 제도개선 방안 건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case#1 풍납동에 사는 A씨는 자활센터에서 일하던 중 다른 사람과 다투고 상해를 입혀 합의를 했다.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사건은 정리되는가 싶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줄 몰랐던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구청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 피해자가 의료급여로 치료받은 비용에 대해 구청이 A씨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것.

송파구, 민원즉심위원회 통해 갈등 푼다  박춘희 송파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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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2 방이동 B씨는 요즘 대문을 드나들 때마다 분통이 터진다. 17년이나 사용하던 집 바로 앞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을 최근 다른 사람에게 내주게 됐기 때문이다.


장애 1~3급 우선배정규정 때문에 같은 장애인이지만 4급인 B씨는 2급인 새 주인에게 밀려 멀리 주차를 하고 걸어와야 한다.

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민원인과 행정기관과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를 모아 구성한 민원즉심위원회의 제1차 회의가 6일 오후 5시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렸다.


송파구 민원즉심위원회는 행정에 관한 분쟁 등에 민간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민 요구를 행정에 반영하고 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월 구성됐다.


총 25명으로 구성되는 민원즉심위원회는 ▲일반행정 ▲주택건축 ▲도로교통공원 ▲세무법률 ▲사회복지 ▲보건환경 등 6개 분야에 22명의 외부 전문가가 위촉돼 활동한다.


여기에는 변호사·교수·전직 공무원·관련 분야 전문가 등 각계 외부 전문가들이 총망라됐다.


첫 심의위원회가 열린 이 날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인들이 청구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상해시 구상금 청구에 관한 민원사항'과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정기배정에 관한 민원사항'이라는 2개 안건에 대해 회의가 진행됐다.


두 안건 모두 실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인만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의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먼저 의료급여 수급권자 상해시 구상금 청구 안건 경우 현 제도에서는 병원에서 치료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면 공단이 관련 사항을 조사해 구청으로 통보해 가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대개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의 수급자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합의를 하게 되고 치료비 지불이 끝났다고 생각했다가 구상금 청구에 당황하면서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이 반속되고 있는 것이다.


위원들은 피해자가 수급자임을 알지 못하고 합의를 하게 돼 발생하는 가해자의 이중 부담과 그로 인한 민원 발생에 대한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치료접수 시 병원에서 상해자의 관련 사항을 구청으로 미리 통보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원활한 합의를 도울 수 있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건의하는 내용의 결정을 심의 의결했다.


이어 두 번째 안건인 거주자 우선 주차 문제는 실생활에 아주 밀접하고 평소 주민들간 많은 갈등의 원인이 된 내용이어 특히 관심을 모았다.


송파구의 경우 2년마다 새로 실시되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정기배정에서 전체 신청자 2만명 중 1안5600여 명만이 배정을 받고 4400여 명은 탈락한다.


여기서 문제는 기존 주차구획 사용자 중 10%이상이 재배정에서 탈락해 많은 혼란과 불만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또 배정 과정에서 장애 1~3급인 사람들의 우선배정으로 인해 실제 주변 거주자들이 탈락하는 경우도 많고 단독주택이나 빌라 건물주가 전용 주차공간이 있으면서 거주자 우선 주차를 또 신청하기도 한다.


이 경우 다수의 세입자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주민 간 갈등과 행정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 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주차구획 수시배정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민원 최소화 방안을 언급하면서 해당지역 거주기간·기존 주차구획 배정자의 사용기간 등을 고려한 배정방식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그리고 1~3급 장애인에 대한 우대는 유지하되 기존 사용자가 역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더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배정방식 개선을 건의했다.


특히 주차공간이 있는 건물주의 중복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주택의 법정 주차대수와 주차장 사용 여부 등을 확인·조사해 작성하는 주차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번 심의에서 결정된 내용들은 관련 부서에 통보돼 관련 정책 추진과 제도 개선에 중요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송파구에서는 상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결과를 참고해 관련 기관에 적극적으로 개정 건의도 할 방침이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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